요즈음엔 자전거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킥보드와 같은 전동기기를 타는 분들도 많구요. 자전거를 타다가 혼자 다치는거야 조심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말거나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돈으로 합의금과 치료비를 대야하나? 하고 고민이 많아질겁니다. 오늘은 자전거타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은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보상 사례 - 자전거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 은미씨는 자전거 타는 걸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자전거를 타던 길은 차도와 보행자 도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앞서가던 보행자가 있었지만 늘 가던 길이기도 하고, 차량이 거의 없는 도로라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보행자를 지나칠 쯤 행여나 차가 오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자전거로 보행자 옆구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보행자는 옆으로 넘어졌고, 그로인해 전치 5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불찰이 있긴 했으나, 은미씨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자전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데요. 이와 달리 킥보드와 같은 전동기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상생활이라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외에도 지자체마다 자전거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으로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이 되는데요.
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어떤게 있고, 보장 내용은 어떤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이미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이니까, 보험금은 당당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광진구를 찾아볼게요. 광진구민이라면 광진구, 서울시에서 가입한 보험 둘 다 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서울시에서 가입한 따릉이 보험은 공공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데요. 공공자전거가 일반자전거든 전기자전거든 둘 다 보장됩니다. 광진구는 PM에 대해 보장이 됩니다. 그럼, 일반자전거는 일배책으로 PM은 시민보험으로 보장받으면 되겠네요.
>> 개인형 이동장치(PM)는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혹시 자전거 사고로 고민이라면 일배책과 시민안전보험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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