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엔 예전보다 수명이 길어진데다 나이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보험, 치매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을 이용한 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험회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담당 보험설계사가 처리를 해주지도 않고, 휴대폰 앱으로 신청하는것도 어렵다면 보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품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이럴때는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 치매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본인 스스로 보험금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리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사례
>> 승훈씨는 아버지가 중증치매 진단을 받게 되어 치매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는 승훈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증치매 상태인 아버지에게서 법적인 위임을 받기가 어려워서 결국,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는 어렵지않게 진행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귀찮고 당혹스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 언제 지정하나?
-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 가입할 때 또는 보험 가입한 후에도 가능하지만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보험을 가입할 때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계약 조건이 따로 있다
-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이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과 피보험자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고,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있다면 대리청구인 지정이 안됩니다. 보험증권을 다시 살펴봐야겠죠.
■ 누구든지 대리청구인 자격이 안된다
-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지정이 안되니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계약자 신분증 사본
-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입 단계에서 지정할 때는 가족관계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에 우선 문의하신 후 도움을 우선 받으시는게 조금 더 수월하게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나중에 본인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게 걱정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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