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 받을 수 있다.

베가지 2021. 11. 5. 18:02

자전거타는 사람보다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킥보드 타는 사람이 많아진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간혹 사람을 치고 지나가거나 도로에 자동차와 함께 이동하면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고 튀어서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었죠.

만약 자동차가 이렇게 튀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하겠지만, 킥보드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있는것도 아니어서 처벌은 물론 보상까지 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발생시 킥보드를 버리고 맨 몸으로 도망가니 현행범으로 잡기가 가능하다는 정도일 겁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해서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를 매일 타는 것도 아니니 개별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울겁니다. 

 

앞으로는 킥보드 대여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행자까지 보상이 된다니 꼭 기억해두셨다가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또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률 제정 이전에 공유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 시에는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협의했습니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활용,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제외한 지역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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