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근로 자녀장려금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베가지 2021. 11. 2. 09:39

Pixabay, Raten-Kauf님 이미지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충족해야하는데요. 부채 1억원을 보태서 2.5억원 주택을 매수했다면, 순자산은 1.5억원이지만 부채를 차감하지않아 재산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멘소리가 나오는거죠. 최대 지원금액은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며,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이 최대입니다. 단독가구가 유리한 편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약간의 소득이 있지만, 가족 전체에 묶이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세대분리로 근로장려금 수령하는 경우가 이럴때  해당되겠네요. 대학생 자녀를 둔 세대에서 여태 써오던 방법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 요건은, 1. 만 30세 이상이거나, 2.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했거나, 3. 거주할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40%( 월 70여 만 원)이상이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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