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 시내 도로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바뀌는 차량최고속도. 고속도로에서도?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가 더 높아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내 도로에서 차량최고속도를 올릴 수도 없죠. 차의 성능은 점점 좋아지는데 최고속도는 점점 낮춥니다. 시내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건지,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게 되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최고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제한되는 차량최고속도는 시속 몇 키로로 바뀌었을까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교통정책입니다.
그럼, 제한속도 50km/h 은 어떤 도로에 해당될까요?
보행자가 많은 넓은 시내도로
- 시내 주요도로
- 보행자가 많은 도로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가 해당됩니다.
제한속도 30km/h 은 어떤 도로에 해당될까요?
보도 차도 구분없는 좁은 동네도로
- 이면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없는 도로
단속대상과 법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된 최고 속도'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승용차 운행 시
초과속도 | 범칙금 및 벌점 | 과태료 |
20km 이내 초과 | 범칙금 3만원/벌점 X | 과태료 4만원 |
21km~40km 초과 |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 과태료 7만원 |
41km~60km 초과 |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 과태료 10만원 |
60km 이상 초과 |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 과태료 13만원 |
승합 및 4톤 초과차량 운행 시
초과속도 | 범칙금 및 벌점 | 과태료 |
20km 이내 초과 | 범칙금 3만원/벌점X | 과태료 4만원 |
21km~40km 초과 | 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 과태료 8만원 |
41km~60km 초과 | 범칙금 10만원/벌점 30점 | 과태료 11만원 |
60km 이상 초과 | 범칙금 13만원/벌점 60점 | 과태료 14만원 |
* 과태료 :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에 돈을 더 부과합니다.
* 범칙금 : 운전자가 특정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대부분 벌점과 함께 부과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 운전자는 범칙금, 과태료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여서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우려한다면 1만원을 더 지불하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바뀌는 생활 정책을 몰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엔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자동차없이 이동하기 어려운 요즈음엔 이런 속도제한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A.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주요도로에서 차량 최고속도는 50km/h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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