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및 신청시기, 내용

베가지 2021. 4. 5. 07:31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네요.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졌죠. 과연 끝나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요즘들어 더 많이 듭니다. 분명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고, 치료제도 나왔으나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드니 대면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삶을 지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럴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필요합니다만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별 피해가 없음에도 지원을 받는가하면 지원을 받기 전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세부내용과 신청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온라인 신청방법문의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1599-2290
저소득근로자(융자) ☞ 근로복지넷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 1350
소규모 농가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기간신청절차문의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500만원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300~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전담 콜센터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4월 중(예정) ☞ 온라인신청 전담 콜센터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세부 대상요건 4월 초 발표(예정) 4월 중(예정) 신청방법 4월 초 발표(예정)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 학점 C이상*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 4월 26일(월)~4월 30일(금) ☞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 1599-2290
저소득 근로자(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상시신청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최대 10일)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4월 중(예정) ☞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소규모 농가 30만원(바우처)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방문신청 '농·축협/농협은행' (농지 소재지 관할)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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