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40만원까지 지원 받으세요

베가지 2019. 4. 11. 06:3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40만원까지 지원 받으세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아이를 간절히 갖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속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가진 기쁨도 잠시...혹여나 발달장애인지 모르고 지나쳐 버려서 치료할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것만큼 속상할 일도 없을 겁니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면 좋지만 말이죠.

제 아이는 말이 워낙 늦어서 언어장애가 있는지 무척 걱정했거든요. 발달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것처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도 모두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 까지 입니다.

 


직장가입자 11만 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 8,500원 이하


 

이 중에서도 정밀검사비는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지원합니다. 이로써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 실시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1차 : 생후 4 ~ 6개월

2차 : 생후 9 ~ 12개월

3차 : 생후 18개월 ~ 24개월

4차 : 생후 30개월 ~ 36개월

5차 : 생후 42개월 ~ 48개월

6차 : 생후 54개월 ~ 60개월

7차 : 생후 66개월 ~ 71개월

- 2차부터 7차까지 '한국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검사 실시

- 발달선별검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의 6개 핵심발달 영역으로 구분한다.

- 판정 분류 : 양호, 추적검사 요양,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

- 이 중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시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나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 확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 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hi.nhic.or.kr/ca/ggpca001/ggpca001_m03.do

 

건강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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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hic.or.kr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 :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있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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