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레몬법으로 자동차 구매 후 환불 교환 받을 수 있을까?

베가지 2019. 2. 12. 08:24
레몬법으로 자동차 구매 후 환불 교환 받을 수 있을까?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이라서 먹을 수 없다면 주인이 바꿔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이쁘잖아. 전혀 매치가 안돼)

레몬인 불량차량은 아무리 수리를 잘 받아도 오렌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불량차량을 교환, 환불해준다는 '레몬법'

신차구매후 1년이내에 같은 결함, 몇 차례의 수리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너무 짧은 기간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듭니다. 힘이 약한 소비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법이라니 실행이 가능할까 싶네요. 아무리 외국에서 보상을 잘 해주더라도 국내에서는 징벌적 보상은 커녕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발뺌하면 강력하게 처리하지 못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라서 말이죠. 제일 많이 드러난 급발진 사고나 갑작스런 차량화재 사고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는 마음 내키는대로 선뜻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큰 맘먹고 샀더니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2년전 구입한 자동차가 어찌나 속을 썩이던지... 팔수도 없고(도로 한복판에서 시동꺼짐)

죽을뻔 했다고 이 인간들아~~

그렇다고 매번 수리를 받자니 .. 받고나서 똑같은 증상으로 다시 짜증과 화남의 반복이고...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 친구가 말이죠...


레몬법(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취지만 보자면 동일 하자가 몇 번 발생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법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그다지 실효성이 큰지 의문이 듭니다. 동일 하자가 발생한다고 회사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중재절차를 거쳐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환 환불 중재요건 -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교환 환불 신청가능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③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④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출처 : 국토교통부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로 나뉘는데 여기서 중대한 하자라 함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조정․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에 관련된 구조․장치로 규정하여 일반하자와 차별화한다고 합니다.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

출처 : 자동차관리법 - 시행규칙





- (교환․환불 하자 입증책임)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

- (교환․환불 중재신청)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교환․환불 중재결정 효력)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함



인도된지 1년이내의 차량을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입증자료를 첨부해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해서 제작사에 통보하고,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심리가 잘 진행되는 경우에는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그나마 거치면 다행이겠지만, 하자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차량과 운전자가 온전하다는 보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중대한 하자임을 알고 중재신청을 한다면 그나마 행운이 아닐까요?

고속도로 주행중 갑작스런 시동꺼짐이나 브레이크 오작동 등은 당혹이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일입니다. 그것도 2회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면죄부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잠깐 다뤘었던 레몬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몬법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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