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는 IRP. 처음 도입 떄는 국민연금으로 부족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라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퇴직금까지 묶어두는 장치를 둔다고 꽤나 반발이 심했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직장인이 퇴직시 일시에 쥘수 있는 목돈이라서 묶어둔다는 것에 꽤나 불만이 생겼었죠.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도 했고, 퇴직 후 치킨집 창업으로 날리느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정도로 보는것 같습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절세입니다. 은행 예적금으로 인한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이자, 배당소득세를 내야하지만, IRP는 이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기타소득세를 물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