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해서 가능할까?

유리봉투 월급쟁이들이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월급에서 온갖 세금에 사회보장보험료(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떼고 남은 돈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재산세, 자동차를 굴리면서 자동차세, 유류세, 통행료, 생필품 사면서 또 세금이 뜯겨 나가죠.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저축하면 이자소득세, 주식에 투자했더니 거래세, 배당 받았더니 배당소득세. 심지어 이젠 주식에 양도소득세까지 떼갈거라죠? 이러니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게 중요한 일입니다. 연말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가정에서 각 구성원들과 생계유..

생활 정책 2020.12.23

연말정산은 기본공제 돼야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는 직장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나 몇 번 연말정산을 해본 사람도 헷갈려 합니다. 형제가 여럿인 경우에 부모님 공제는 첫째가, 의료비, 카드 사용액 공제는 둘째가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공제든 기본 공제가 이뤄진 후에 추가공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는 근로자 가정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 공제 구분 공제대상 연령요건(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소득요건(장애인의 경우 소득 요건 동일)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공제 본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