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2

자동차보험에서 동승한 가족 보상에 필요한 특약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 된 자동차. 가까운 거리조차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가족의 탑승은 다반사일겁니다. 그러나 행여 사고가 난다면? 탑승한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요청이나 합의에 따라 탑승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기에 자기신체사고 특약이 있어야 보장받기 수월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사고시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해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어떤걸까요? ■ 자기신체사고 ..

레몬법으로 자동차 구매 후 환불 교환 받을 수 있을까?

레몬법으로 자동차 구매 후 환불 교환 받을 수 있을까?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이라서 먹을 수 없다면 주인이 바꿔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이쁘잖아. 전혀 매치가 안돼) 레몬인 불량차량은 아무리 수리를 잘 받아도 오렌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불량차량을 교환, 환불해준다는 '레몬법' 신차구매후 1년이내에 같은 결함, 몇 차례의 수리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너무 짧은 기간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듭니다. 힘이 약한 소비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법이라니 실행이 가능할까 싶네요. 아무리 외국에서 보상을 잘 해주더라도 국내에서는 징벌적 보상은 커녕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발뺌하면 ..

생활 정책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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