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

9월 6일 생활경제뉴스 읽기(종부세,누구나집)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해보이지만,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현행 종부세법은 납세 의무자의 나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

생활 정책 2021.09.06

6월 1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종부세

재산세의 납기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년 7월 16~31일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를, 9월 16~30일에는 주택의 1/2,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합니다. 매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종부세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터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종부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지 않는건 아실겁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2주택자 이상의 경우, 6억 원) -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적습니다. 위 공동주택공시가격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 종부세 부과 기준일 - 해당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생활 정책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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