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

임대차3법의 골치아픈 계약갱신청구권

Q. 실거주하려는 새로운 집주인은 잔금 치르기전 발생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실거주할 수 있다? 집이 없거나, 한 채든 여러 채든 간에 임대를 주거나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되도록 별 까탈스럽지 않고 별 문제없는 사람과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거주를 위해 집에 묶이는 돈은 너무 커서, 떼이거나 돌려받기 어렵거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일이 생기면 피가 마르죠. 2020년에 개정된 임대차 3법으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도대체 이 법은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권제 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내로 제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2년의 ..

생활 정책 2021.03.25

확정일자 받는다고 안심못해!

확정일자 받는다고 안심못해! 본인 집이 있든 없든 현재 살고 있던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집을 사든지, 전세나 월세를 얻든지 해야하죠. 매매는 처음 목돈이 들어가지만 내 소유가 되기에 차후에 내 돈을 남에게 떼이거나 하는 일은 없죠. 처음 매매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소유주 본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나서 등기만 잘 마치면 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못 받을 걸 고민하게 되죠. 전세가 가장 골치가 아픈것 같습니다. 매매와 얼추 비슷한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만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돈이 없다는 말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돈~~~~ 이럴 때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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