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 2

월 166만원 초과 소득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2022년 9월부터 개편될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이하에서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 2022년 9월에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은 그대로 유지하며,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월 소득 283만원에서 월 166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낮아지니 걱정이 안될수 없죠. 다행히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현재 30% 에서 9월부터는 50%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2022년 9월 개편안에는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음에도 부과하지 않는건 건강보험료를 내는..

생활 정책 2022.07.01

주택담보대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제외!

의료혜택을 받든 안받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피부양자든 부양자로든 말이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대개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간혹 근로소득외 임대소득, 배당,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이 3,400만원 초과 발생한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진 금융재산만으로 건강보험료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인한 배당, 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tistory.com)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Q. 의료보험료 산정시 주식, 부동산 매도..

생활 정책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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