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2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90만원

Q. 자동차사고시 가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피해자가 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난 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튀는 경우나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시 대응 요령이 있는데요. 1.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서가 중요한게 아니더라구요. 보험사가 제일 우선입니다. 뺑소니가 아닐면 말이죠. 2.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동 후 사진 촬영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어디에서 해야될지 모르겠다면 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3. 사고차량 탑승자와 운전자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면 해두는게 좋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4. 사고현장에서 경미하게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어디까지 보상?

Q.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무조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이 있죠. 이를 강제보험 또는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속도와 무게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작게는 몇 주의 치료, 크게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죠. 가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몇 푼의 돈이 아까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커지니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 책임보험과 의무보험은 같은 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종목중 대인배상은 책임보험으로,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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