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개편될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이하에서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 2022년 9월에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은 그대로 유지하며,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월 소득 283만원에서 월 166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낮아지니 걱정이 안될수 없죠. 다행히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현재 30% 에서 9월부터는 50%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2022년 9월 개편안에는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음에도 부과하지 않는건 건강보험료를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