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2

월 166만원 초과 소득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2022년 9월부터 개편될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이하에서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 2022년 9월에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은 그대로 유지하며,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월 소득 283만원에서 월 166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낮아지니 걱정이 안될수 없죠. 다행히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현재 30% 에서 9월부터는 50%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2022년 9월 개편안에는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음에도 부과하지 않는건 건강보험료를 내는..

생활 정책 2022.07.01

건보적용되는 첩약도 모든 한의원 해당아냐!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서 뇌혈관질환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적용은 만 65세가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되어 왔는데, 나이를 한정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어왔다고 하는데요.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 조사, ’17년) ○ 첩약 건강보험 적..

생활 정책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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