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

9월 16일자. 생활경제 뉴스

■ 경기도 살면 상위 12%도 추석 후 재난지원금 25만원 받는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앙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상위 12%)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 포함)에게 추석 이후 1인당 지역화폐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살아서 다행입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 온갖 혜택에서 소외되는 까닭에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에겐 당연한 소식이네요. 소득 상위 12%의 자부심만 말고, 혜택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

카테고리 없음 2021.09.16

2021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Q.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1~3%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8%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조정..

생활 정책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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