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2

2023년에 달라진 연말공제

어제와 오늘 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니 작년에 낸 소득세를 어떻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23년에는 '22년과는 다르게 변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올해 바뀐 근로소득세액 공제 내용 중에서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타격이 꽤 클 듯 합니다. *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3년 기준 월 20만원, 연 24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생활 정책 2024.01.02

배당기준일이 달라진다고?

2023년 12월 6일(수)에 금감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12월이 되면 한 해 동안 흐른 시간을 정리하게되죠. 상장되어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12월에 결산을 하고말이죠. 상장회사 2,580개사(유가 상장회사 938개사, 코스닥 상장회사 1,642개사) 중에서 2,267개사는 12월에 결산합니다. 근데, 이 결산은 배당기준일과 연결되어 있죠.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전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예상하며 배당기준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상한 배당금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주면 다행이지만, 수익이 적다는 핑계나 투자를 핑계로 배당금을 줄인다면 언짢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앤 배당금을 미리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차후에 공시하면서 배당기준일에 주식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

생활 정책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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