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

2023년에 달라진 연말공제

어제와 오늘 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니 작년에 낸 소득세를 어떻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23년에는 '22년과는 다르게 변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올해 바뀐 근로소득세액 공제 내용 중에서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타격이 꽤 클 듯 합니다. *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3년 기준 월 20만원, 연 24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생활 정책 2024.01.02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Q.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자소득세 세율이 높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지...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등... 세금 내면서 욕까지 같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본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세' 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 세금이라고 별도로 돈을 내야하기에 부담감도 크고 내기 싫어합니다. 돈을 얼마 벌건 간에 세금이 크면 정부에 대한 욕도 같이 커집니다. 돈 내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직접세가 있는거 보니 간접세도? 네. '간접세'는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긴하지만 본인이 직접 세금이라고 납부하지 않으니 내는 사람이 별로 부담을 갖지 않는 세금이랍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겠네요.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세금을 좋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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