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2

2023년에 달라진 연말공제

어제와 오늘 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니 작년에 낸 소득세를 어떻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23년에는 '22년과는 다르게 변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올해 바뀐 근로소득세액 공제 내용 중에서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타격이 꽤 클 듯 합니다. *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3년 기준 월 20만원, 연 24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생활 정책 2024.01.02

2020년 신용카드 공제한도 상향되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중에 챙기지 못했던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다른것보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가 사용한 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한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5% 감면과 함께,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서 최대 390만 원을 2022년 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월별 사용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에 닥칠 혼란스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도록 사이트를 열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a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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