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Q.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더라도 헤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생활 정책 2021.10.08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노인인구 70%가 받는다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내고 만 60세 이상(1952년생부터 4년 기준으로 만 1세씩 상승, 1969년생은 만 65세부터 수령)부터 수령하는 노령연금과 달리 부부 또는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 미달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때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노령자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

생활 정책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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