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명의 집에서 자녀만 살고 있는 중 배관 누수사고가 일어난 경우, 어머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자녀가 어머니 명의 집에 살던 중 발생한 누수사고) 살다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한 번쯤 겪게되는 누수사고! 내가 가해자가 되든지, 피해자가 되든지. 저 역시 이번에 누수사고를 겪게 되었는데요.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물을 들이 부은건 아니지만, 아래층에서는 고의적 사고인것처럼 느끼죠. 아래층 안방 천장 누수로 인해 붙박이장이 불어서 수리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누수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바닥까지 교체하지 않아도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