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2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기준이 달라?

Q. 연금저축과 IRP에서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인출된다? ▶출금할때 순서는 어떻게되며, 차감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됩니다. 1순위 Tax 0% 비과세 대상금액 연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2순위 Tax 16.5% 기타소득세 연말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 예시 : 2016년도에 연금저축에 입금한 A씨, 세액공제 받은 금액 400만원, 받지 않은 금액은 300만원, 운용수익은 30만원 입니다. 2017년에 400만원 중도인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 하나요? >>> A씨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1..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소득세 5.5%? 16.5%?

Q.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운용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부과없이 인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 가능과는 별개로 소득세는 어떤 인출이냐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이라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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