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90만원

Q. 자동차사고시 가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피해자가 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난 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튀는 경우나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시 대응 요령이 있는데요. 1.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서가 중요한게 아니더라구요. 보험사가 제일 우선입니다. 뺑소니가 아닐면 말이죠. 2.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동 후 사진 촬영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어디에서 해야될지 모르겠다면 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3. 사고차량 탑승자와 운전자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면 해두는게 좋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4. 사고현장에서 경미하게 발생한 사고..

불법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4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4월 17일부터 겨울 날씨가 점차 풀어져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 걸어다닐 일이 많아지죠.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운가?) 맛집을 찾아가고 봄 꽃 구경도 해야하고... 걷다보면 인도 위로 펄~쩍 올라온 차량, 소화전에 바짝 붙어있는 차량, 건널목 중간에 떠~억 하니 차지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죠. 그렇다고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만날까요? 교차로 모퉁이에 다른 운전자는 모르겠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배려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그런 차량도 있죠. 이런 차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4월 17일 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화재 사고 때는 인명 피해를 급격하게 늘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4대 불법 주 정차 유형 : 1...

생활 정책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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