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2

임대차3법의 골치아픈 계약갱신청구권

Q. 실거주하려는 새로운 집주인은 잔금 치르기전 발생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실거주할 수 있다? 집이 없거나, 한 채든 여러 채든 간에 임대를 주거나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되도록 별 까탈스럽지 않고 별 문제없는 사람과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거주를 위해 집에 묶이는 돈은 너무 커서, 떼이거나 돌려받기 어렵거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일이 생기면 피가 마르죠. 2020년에 개정된 임대차 3법으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도대체 이 법은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권제 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내로 제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2년의 ..

생활 정책 2021.03.25

임대차3법-임차인만 보호하는 법?

임대차3법 주요내용 1.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시행시기 '20.7.31~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가능 2.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 시행시기 '20.7.31~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 최대 4년(2+2년)보장(계약만료 1~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 필요) - 법 시행이전 임대차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인정 - 집주인 또는 직계 존 비속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거부 가능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

생활 정책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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