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배당금이 세전으로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배당금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이 아닌 배당금 전액 건강보험료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이 적어진다고 우려하는 상황이 존재하게되죠.
2. 배당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먼저, 직장가입자인 경우 연 2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7.09%이며, 이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전 1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전체가 건강보험료납부 대상이 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건강보험료계산 공식은 복잡하지만, 지역가입자소득보험료가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세전 연 배당금에 7.09%만 곱하면 간단히 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세전 4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월 건강보험료는 약 236,333원이 계산됩니다. 단순하게 배당금에 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건 다른 소득과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과 부동산이 포함된다면 보험료는 또 많이 상승하겠죠.
-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3. 배당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세금 계산 방법
- 연 4000만원의 세전 배당금을 받으면 세후 월 배당금은 약 283만원이지만,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금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배당금이 연 8400만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세전 월 배당금 333만원에서 산출해서 236,330원이 되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0.9082%를 곱한 후 7.09%로 나누고 1원 단위를 날려 30,270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합계는 약 27만원이며,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28만 3천원까지 빼면 월 257만원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ex) 연4,000만원 배당금 수령시(세전)
월배당금 333만원(연 4000만원의 세전 배당금을 받으면, 세전 월 배당금은 약 333만원이나, 15%의 배당소득세를 제하고 실수령액은 283만원이 된다)
- {건강보험료(7.09%)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27만원
= 257만원(월 실제 수령액)
- 결국,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세전 월 배당금의 8% 수준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결과, 세후 사용 가능한 돈은 약 257만원이며, 이는 전체 배당금의 약 77%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쳐 약 23%의 세율로 이해할 수 있으며, 노후 대비 시 추가 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배당금 확보와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세금줄이는 노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은 변명입니다.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특히 절세계좌로 알려진 연금저축펀드, IRP, ISA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절세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 시에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타소득세 16.5%로 세금이 끝나므로, 이런 계좌 활용으로 현금흐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든 아니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이득을 보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으니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재산을 늘리는건 세금이나 준 조세를 착실히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애국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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