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들여다보기

해외주식, 국내주식 투자는 같아도 세금은 달라.

베가지 2021. 3. 18. 12:47

Q.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셨나요?

국내주식에만 투자했다면 거래세, 거래수수료로 매도와 동시 원천징수 되었겠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국내주식은 아직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해외주식만 있습니다.

 

국내주식 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기준:거래대금)

구분 유가증권(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기타
증권거래세
(2021년~2022년)
0.08% 0.23% 0.1% 0.43%
농어촌특별세 0.15% 0% 0% 0%
합계(2021년~2022년) 0.23% 0.23% 0.1% 0.43%
증권거래세(2023년~) 0% 0.15% 0.1% 0.35%
합계(2023년~) 0.15% 0.15% 0.1% 0.35%

* 증권거래세는 2023년에 거래소에서만 없어지나 농특세가 여전히 남는 상태입니다.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모두 기존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2023년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더 발생합니다.

 

다만, 국내주식 중 한 종목에 지분 1%(코스닥시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합니다. 지분율 1%는 연중 한 번이라도 넘은 경우, 10억 원은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넘은 경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주식 또는 ETF로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올해 5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 후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수익만 합산하는게 아니라 손실난 금액까지 같이 합산하니 손실난 종목의 손실을 확정하고 재매수로 전체 수익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설마 한 종목에 몰빵하는 통 크고 배짱 두둑한 투자자는 아니시죠?)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했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양도소득금액 신고)

 

 손익금액계산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제세금, 수수료) - 250만원(양도소득세 공제금액)

 

- 매도금액 : 가격 * 수량 * 매도 시점 기준 환율  

- 매수금액 : 가격 * 수량 * 매수 시점 기준 환율

 

예) 3월 10일에 1천만 원 매수 후 4월 10일에 1천5백만 원에 매도 > 총 5백만 원 수익.

 >> 250만 원 공제 후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부과 (대략 55만원)

 

* 손실과 수익의 확정은 거래가 성립된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결금액이 결제되어야 하기에 결제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하니 폐장일도 알고 있어야겠죠?

미국의 결제일 : T+3, 한국의 결제일 : T + 2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금액이니 부동산과 합산 가능할까? 생각되시겠지만 안됩니다. 

또,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일 속쓰린 일인데 합산하지 않으니 더 속상합니다. 그러니 상폐될 것 같은 종목에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죠.

 

양도소득세 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국내건 해외건 동일하게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현지 배당세율이 국내 배당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세율 차이만큼 국내에서 원화로 추가 징수되지만, 현지 배당세율이 국내보다 높은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배당세율 14% 15% 10% 15.315% 0% 0%

 

양도소득금액 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 :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에 가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신고서류가 골치를 아프게 합니다. 

- 증권사 대행신고 :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로 키움증권의 대행서비스를 볼까요? 키움증권의 대행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검색 번호는 3159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대행신고를 하는 증권사와 타증권사 합산한 금액입니다. 

대행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4일 까지입니다. 본인이 직접하겠다는 패기도 좋지만,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홈택스에 신고하려 들어갔다가 서류에 질려서 대행서비스를 찾을지도 모르겠네요. 

 

A. 2021년 현재는 2020년 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주식, ETF의 손익만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