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과 금융 이야기

수능일 후 꼭 받아야하는 교육 - 근로계약서, 노동인권

베가지 2019. 10. 21. 16:43

 

 

일반적인 정규 교과과정을 다 거치는 시간인 수능일이 지나고나면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나 요즈음은 거의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쓰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은 혼자만 보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정보입니다. 수능일이 끝났다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놀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인권교육입니다. 노무사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교육이니 꼭 신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냐구요? 

 

http://www.youthlabor.co.kr/Edu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무료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교육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교육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으로 나뉘어 집니다.

 


-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만 15세 이상 부터 근로 가능!
(만 15세 이상이란, 2001년 이전 태어난 사람

 

연령 제출서류
만 18세이상 제출서류없음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법정후견인 동의서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법정후견인 동의서,
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
만 13세 미만 고용불가
(단,'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가능)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hwp
0.02MB

 


-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청소년(일부는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어요.                                                                                            
18세 미만 19세 미만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고압·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운전·조종 면허 취득이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업무는 가능)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소주방, 호프집)
2-브로모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업무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주유업무 제외)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 근로계약서는 받았나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서류!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해요.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해야 해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출처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계속 근무하고 싶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당했다면, 근로계약의 조건과 실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 사업장 위치 및 사용자 인적사항(이름,전화번호 등)

– 구인광고(인터넷 광고화면 캡처, 광고 사진촬영)

– 임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되도록 은행통장으로 입금 받을 것)

– 매일매일의 근무 내용 기록 (날짜 별로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 특이사항 등 메모)


주휴수당을 알고 있나요?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받아야 해요!
  •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일에 받은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 딱 2개 밖에 없어요.
  •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사전에 특정한 요일을 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수 없음)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

- 기본적인 공식이며 사업장 내의 소정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계산법이 바뀔 수 있음


누구나 함께 볼 수 있는 영상을 원한다면 아래 유튜브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OPNdRr6weI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아르바이트 꿀팁_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안쓰면 일어나는 일?!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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