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들여다보기

미성년자 통장, 주식계좌 만들러가기

베가지 2019. 8. 28. 10:29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 필요가 생깁니다. 백일, 돌 등의 기념적 행사를 거치면서 이래저래 축하금을 받다보면 이 돈을 부모 이름으로 넣어둘까 자녀 통장으로 넣어둘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 이 돈이 제 것인지 자녀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리고 부모 명의로 해두다보면 괜히 자녀에게 주기 아까워지기도 합니다. ^^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아이 통장과 주식 계좌까지 만들러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성인이야 기존에 쓰던 통장이 있으면 앱으로, 보통 비대면이라고 하죠, 개설이 가능하지만 아이는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하니 직접 영업점을 방문했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러 은행에 가실때는 자녀와 함께 방문하길 권합니다. 금융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아이도 잘 받아들입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거든요.

 

 

은행에 갈 때 어떤 준비를 하고 했을까요? 아무 생각없이 제 신분증이랑 아이 손만 잡고 갔습니다.

 

은행에서 얼른 통장을 만들어줬을까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던 걸 은행 탓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전화라도 하고 올걸~~ 준비성없는 제 탓이죠. 그럼, 뭘 준비해야 하지? 마음의 준비? 그런거 말고... 실무적인거... 


자녀 명의 통장, 주식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 (자녀)

2.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3. 부모님 신분증

4. 부모님 도장 또는 자녀 도장 (사인 대체 가능)


통장을 만들 때는 14세를 기준으로 부모가 함께 가느냐 혼자 갈 수 있느냐로 나뉩니다. 이건 자녀가 고민할 문제고... 

저는 14세 미만 자녀와 함께 은행을 방문했는데요. 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귀찮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류만 있으면 통장이 금방 만들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도장을 가져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자녀 도장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했답니다

 

부모님 신분증도 어떤 은행에서는 부모 신분증 모두를 요구하기도, 어떤 은행에서는 한 명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은행에 가기 전 전화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방문했던 IBK에서는 제 신분증만으로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입출금통장을 만들면서 주식계좌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주식 계좌로 적금을 대체할 생각이었거든요. 은행 한 번 방문으로 다 끝냈습니다. 

 

 

자녀 혼자서 통장을 개설 한다면?


- 14세 미만

1. 부모와 동행

2. 기본 증명서(본인)

3.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4. 본인 또는 부모 도장

* 본인 명의 체크카드 발급 어려움

* 사인으로 대체 불가

 

- 14세 이상

1. 부모 신분증만 있으면 동행하지 않아도 됨

2. 기본 증명서(본인)

3.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4. 본인 도장, 사인 

5.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기재되고 사진있는 학생증, 여권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 통장 개설시 목적 기재(예: 핸드폰요금 납부, 아르바이트비 입금...)

*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일일 한도는 30만원

* 은행창구 일일 거래한도 100만원, 인터넷뱅킹 거래한도 30만원으로 제한(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역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의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이어도 부모님 동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동반해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방문 전 확인전화가 필요합니다. 

* 만 18세 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기본증명서 : 기준되는 사람 1명의 출생, 사망, 인적사항변경, 친권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을 기준으로 친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 서류, 등록기준지(=본적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옵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 인터넷발급으로 받을 수 있으나 자녀의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면서 증권계좌개설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서류는 통장개설로 들어갔으니 더 이상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구직원이 요청하는 서류에 잘 기재만 하면 별 무리없이 입출금통장만큼이나 쉽게 증권계좌개설이 됩니다. 너~~무~~ 쉽게~~~

증권계좌개설시 자녀명의 휴대폰이 있다고 자녀휴대폰 번호를 적는 일은 하지 마세요. 본인인증 및 공인인증서 받을 때 귀찮아지거든요. 꼭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시길.

 

어떤 증권사를 선택할지는 방문한 은행에서 연계하는 증권사가 어디냐에 따라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기도, 넓어지기도 합니다. 증권사를 선택할 때 고민하는 이유는 거래수수료 때문이었는데 요즈음엔 거의 비슷해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LS나 펀드 등 다양한 상품까지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증권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매매를 주로 할거라면 증권사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계좌개설하면 바로 매매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서 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합니다. 설마 은행에서 신청한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을 다운받지는 않으시겠죠? 실수.... 를 할 수 있긴 합니다.

 

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사용자(자녀)ID, 사용자ID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등록하셔야 증권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쫌~ 귀찮습니다. 

 

자녀 명의로 하는게 귀찮아서 본인 명의로 해놓으신다면 나중에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하는 귀찮음이 또 기다립니다. 증여세는 어쩌고??? 주식을 사는 이유는 지금보다 차후에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주식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옮기면.... 

 

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몇 번의 오류를 거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무사히 잘 끝나면, 드디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 명의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계좌에 입금 하셔야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명절 때나 갑작스레 생겨난 용돈을 어디에 쓸지 소비에만 정신이 팔릴 아이를 위해 현재가 아닌 미래에 투자하자고 저축통장을 슬며시 내밀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 명의 통장이니 부모에게 뺏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테니 좀 더 적극적일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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