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연중에 챙기지 못했던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다른것보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가 사용한 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한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5% 감면과 함께,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서 최대 390만 원을 2022년 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월별 사용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에 닥칠 혼란스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도록 사이트를 열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as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