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한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소득세 5.5%? 16.5%? Q.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운용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ddozabob.tistory.com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퇴직. 정년이든 조기든 퇴직을 할 수 밖에는 없죠. 매월 지급되는 월급 외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직전 최종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니 근속 년수가 올라갈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