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정규 교과과정을 다 거치는 시간인 수능일이 지나고나면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나 요즈음은 거의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쓰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은 혼자만 보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정보입니다. 수능일이 끝났다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놀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인권교육입니다. 노무사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교육이니 꼭 신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