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더라도 헤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