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으로 자동차 구매 후 환불 교환 받을 수 있을까?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이라서 먹을 수 없다면 주인이 바꿔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이쁘잖아. 전혀 매치가 안돼) 레몬인 불량차량은 아무리 수리를 잘 받아도 오렌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불량차량을 교환, 환불해준다는 '레몬법' 신차구매후 1년이내에 같은 결함, 몇 차례의 수리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너무 짧은 기간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듭니다. 힘이 약한 소비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법이라니 실행이 가능할까 싶네요. 아무리 외국에서 보상을 잘 해주더라도 국내에서는 징벌적 보상은 커녕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발뺌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