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3

30대 직장인 자녀, 세대 분리해도 양도세 폭탄!

Q. 세대분리 기준에 맞는 자녀가 주소이전하면 실제 동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세대분리해도 함께 살면 양도세 합산과세 정당" 동거 여부로 세법상 '1세대' 판단 법원 "양도세 6억원 더 내라" 출처 : 한국경제. 2023년 1월 15일자 ▶ 세대분리 조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현재 혼인한 경우 ▶ 세대분리 확인은? 위 경우에 해당하면 세대분리가 된다는 생각에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부모집에 주소가 그대로 있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자녀 명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어떤..

생활 정책 2023.02.01

임대주택 자진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해야

Q. 임대주택 자진등록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거주주택을 5년내 양도할 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

생활 정책 2021.04.02

2021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Q.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1~3%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8%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조정..

생활 정책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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