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방문) - 전화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접수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 선정기준(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