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급여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요. 개편된 내용은 현행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내에 통상임금의 50%를 4개월에서 12개월사이에 지급해왔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동일하게 8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22.1.1.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부모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는데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