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 '옵티머스펀드 사태' 둘 다 위험성이 높은 부실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펀드런 사태에서 펀드환매중단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다 자금 횡령까지... 고객의 돈이 마치 눈 먼 돈인 것마냥 아무렇게나 운용하고 횡령하고... 고객들은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내용만을 신뢰하여 투자한 것 뿐인데 자신의 전재산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내 돈을 맡기는데도 펀드 판매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걱정되어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만 안심 시킬 뿐입니다. 저 역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할 때 창구 직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되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