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더라도 부모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만 19세를 넘어가면 비로소 성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그러니 부모님 손을 떠나 독립을 고민하게 됩니다. 원래 가진 돈이 많다면 독립에 필요한 주거지 고민을 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월 주거비를 내야되는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니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연령은?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