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2

사적연금수령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세금 5.5% >> 16.5%?

Q. 사적연금을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종합과세 아닌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 개인연금과 IRP등으로 노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연령층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령이 시작됨과 동시에 연금소득세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는데요.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때는 좋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어쩔 도리없이 내야만할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16.5%에서 13.2%로 세액 공제를 받아서 연금소득세로 5.5%에서 3.3%로 내야되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러나, 연금소득세는 1,200만원까지만 최대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 1,200만원을 넘어가게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구요? 세율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만큼의 ..

생활 정책 2023.01.30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기준이 달라?

Q. 연금저축과 IRP에서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인출된다? ▶출금할때 순서는 어떻게되며, 차감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됩니다. 1순위 Tax 0% 비과세 대상금액 연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2순위 Tax 16.5% 기타소득세 연말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 예시 : 2016년도에 연금저축에 입금한 A씨, 세액공제 받은 금액 400만원, 받지 않은 금액은 300만원, 운용수익은 30만원 입니다. 2017년에 400만원 중도인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 하나요? >>> A씨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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