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함께 서민과 소상공인 290만 명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연체 금액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연체금액이 대출원금을 말하는건지, 정해진 기간에 갚기로 한 금액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의 답변을 듣자하면,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인 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