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때만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들을 대변할 것을 다짐한다. 당선되고 난 후에는 입장이 180도 변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권력은 현재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사용하는데 힘을 쓰고 싶어진다. 입법기관의 일원으로 그들이 해야할 일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그들의 소임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어떡할까?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은 하릴없이 4년을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알고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가 가능하단다. 중앙선거위의 용역에 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단다. 학자들은 알고있음에도 여태 입을 다물고 있었던건가? 나의 안위만 보장된다면 눈감는게 편했던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