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종부세 부담 등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증여하고나서 차후에 상속이 발생할 때, 증여는 상속과 완전 별개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완전 별개는 아니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0년 내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우선, 상속은 언제 일어나는걸까요?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