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2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하차하면 탁송?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조정번호 제2015-15호, 결정일자 2015.06.23. 코로나19로 인한 격리해제로 인해 2년 동안 미뤄두었던 회식을 하루가 멀다하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테죠. 예전에는 소주 1잔, 맥주 1컵 정도의 음주는 운전대 잡는게 예사인것처럼 여길때가 있었는데요. 요즈음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발생함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커졌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계산대에 대리운전 명함이 많이도 널려있는데요. 본인이 끌리는데로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분께 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들를곳이 생기거나 급하게 토가 쏠리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차에서 내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내린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원래 가고자..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를 괴롭힌다고?

Q.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 '옵티머스펀드 사태' 둘 다 위험성이 높은 부실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펀드런 사태에서 펀드환매중단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다 자금 횡령까지... 고객의 돈이 마치 눈 먼 돈인 것마냥 아무렇게나 운용하고 횡령하고... 고객들은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내용만을 신뢰하여 투자한 것 뿐인데 자신의 전재산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내 돈을 맡기는데도 펀드 판매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걱정되어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만 안심 시킬 뿐입니다. 저 역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할 때 창구 직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되묻..

생활 정책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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