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1~3%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8%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