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운용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부과없이 인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 가능과는 별개로 소득세는 어떤 인출이냐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이라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