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로, 당사의 계약자는 자동차 운전자였다"면서 "이 운전자와 A군의 아버지간 사고가 났고, 회사는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자동차 운전자의 동승인(제3의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한 보험금을 변제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화손보는 또 해당 초등학생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A군의 어머니(베트남인)는 현재 연락이 두절됐고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각각 A군(6000만원)과 A군 어머니(9000만원)에게 4:6 비율로 지급했다. 이 중 A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