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해 뭘 준비하시나요? 현재 직장인이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라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그 외는?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하고보니 생각보다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거나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어떡해야 할까요? 의무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 말이죠. - 납부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