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70%가 받는다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내고 만 60세 이상(1952년생부터 4년 기준으로 만 1세씩 상승, 1969년생은 만 65세부터 수령)부터 수령하는 노령연금과 달리 부부 또는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 미달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때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노령자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