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부과체계가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초과, 재산은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5억 4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었던 47만 명보다 훨씬 적은 27만 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다행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첫 해에는 건보료의 80%를, 2년째는 60%, 3년에는 40%, 4년에는 20%를 경감한다고 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1.02.25 - [생활 정책] -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지역의료보험 지역..